2025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조사기한 : 2024. 8. 28.(수)한
2. 사업대상 : 전통식품 등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기업
3. 지원자격 : 운영실적 1년 이상, 국내산,도내산 원료 우선적 사용 등
4. 지원내용 : 필수(마케팅 활성화) 포함 30,000천원 내 자유롭게 책정 가능
- 전시회 및 쇼핑몰 참가
- 마케팅 활성화(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패키지개발 등)
-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품질 개
5.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6.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2024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1.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6 10:28:48
- 이전글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위반사례 안내 24.08.28
- 다음글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안내 24.08.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