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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위반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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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4-08-28 09:30

    본문

    ※ 최근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인력사무소로 출근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고용주, 외국인근로자 모두 벌금 부과 대상이며, 위반 여부에 따라 강제출국 대상입니다.

     

    ○ 이에따라,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근무장소 등 준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현장점검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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