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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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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4-02-20 09:17

    본문

    1.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한 신속한 복구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2. 가축재해보험 신규 가입 및 기존 가입농가의 보험갱신 등이 필요하신 농가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나. 사 업 비 : 1,680백만원(국비 840, 도비 168, 시비 252, 자담 420)
    - 다. 사 업 량 : 420호(선착순 지원)
    - 라.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비용(지방비) 지원
    - 마. 지원한도 : 농가당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
      * 지방비 1,000천원 이내(도비 400, 시비 600)  ※국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지원
    - 바.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 가입범위 :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사. 가입기관 : 6개 보험사
        - NH농협 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성화재
    -아. 가입방법 :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기관에 서류(허가증, 입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 후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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