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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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목적
a.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b.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2. 사업내용
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 생산관리장비 지원
2-1. 사업신청기간
2024 4. 18.(목)까지
3.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4. 지원자격
a.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1. 1. 1.부터 24년 현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b.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 사업을 21. 1. 1. 부터 현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c. 신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19~23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 배제
5.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5-1. 생산시설
발효시설, 축분전처리장,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등 품질개선 및 환경 오염방지와 관련된 시설
5-2. 제품생산 및 관리장비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6.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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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대상자수요조사계획.hwpx (118.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8 10:43:22 -
2024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안및신청양식.hwpx (139.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8 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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