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알림사항: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이는 제도
❍ 감축사항: 총 8만ha 시,도 배분 (정확한 감축면적은 나중에 발표)
❍ 대상농가: 전체 벼를 재배하는 농가 대상(가루쌀, 친환경벼는 면적제외대상)
❍ 추진계획
가: 벼재배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25. 1.)
나: 대상 농가 (정보수정 및 농가간 거래 등등) 이의신청서 또는 의행계획서 제출(~25. 2.)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대로 감축이행
다: 이행 확인 및 점검(경영체DB 또는 위성사진등등 확인)
라: 미감축 의심 농가 대상 현장점검(시군➜시도➜농식품부,농관원)
❋관련 농가는 조정 이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이행 농지 타작물 재배 사진자료,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등) 제출(~25. 9.)
❍ 유인구조: 재배면적 조정제 이행여부 및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가: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배정 및 초과 감축 직불근 추가 지원방안 마련(법개정예정)
나: 감축미이행 농가 쌀 관련 정책지원제한(공공비축미 배정제외 등)
① 농가 간 | - 농가 간 상호 합의(거래) 하에 일부 농가가 전체 실적 달성 시 의무이행 인정 * 예: 1ha 10농가(총 10ha)에 농가당 10% 감축 부과 시 1농가가 1ha를 감축하면 전체 의무이행 간주 |
② 친환경· | - 일반벼 농가가 친환경·가루쌀로 전환 시 감축 이행 |
③ 농업인 자격 유지 | - 면적 조정으로 농업인 자격 유지 최소면적(0.1ha) 미만이 된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직불금 지급 검토 |
④ 측정오차 | - 감축 대상면적의 1% 이내 오차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 * 예: 감축 대상면적이 1,000m2이면 이행점검 실측 시 990m2 감축한 경우도 이행으로 간주 |
첨부파일
-
벼재배면적조정제추진방안1.hwpx (1.6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09:27:06 -
쌀산업구조개혁대책.hwpx (433.4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09:27:06 -
2025년벼재배면적조정제홍보자료1.zip (9.4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09:27:06
- 이전글2024년도 기본직불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25.01.08
- 다음글2025년 농촌지원과 시범사업(청년농업인 육성 분야) 신청 홍보 25.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