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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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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1-06 09:27

    본문

    ❍ 알림사항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이는 제도

    ❍ 감축사항총 8ha ,도 배분 (정확한 감축면적은 나중에 발표)

    ❍ 대상농가전체 벼를 재배하는 농가 대상(가루쌀친환경벼는 면적제외대상)

    ❍ 추진계획

    벼재배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25. 1.)

    대상 농가 (정보수정 및 농가간 거래 등등이의신청서 또는 의행계획서 제출(~25. 2.)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대로 감축이행

    이행 확인 및 점검(경영체DB 또는 위성사진등등 확인)

    미감축 의심 농가 대상 현장점검(시군시도농식품부,농관원)

    관련 농가는 조정 이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이행 농지 타작물 재배 사진자료친환경농산물 인증서등제출(~25. 9.)

    ❍ 유인구조재배면적 조정제 이행여부 및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배정 및 초과 감축 직불근 추가 지원방안 마련(법개정예정)

    감축미이행 농가 쌀 관련 정책지원제한(공공비축미 배정제외 등)

    ① 농가 간
    거래

    농가 간 상호 합의(거래하에 일부 농가가 전체 실적 달성 시 의무이행 인정

    1ha 10농가(총 10ha)에 농가당 10% 감축 부과 시 1농가가 1ha를 감축하면 전체 의무이행 간주

    ② 친환경·
    가루쌀 전환

    일반벼 농가가 친환경·가루쌀로 전환 시 감축 이행

    ③ 농업인 자격 유지

    면적 조정으로 농업인 자격 유지 최소면적(0.1ha) 미만이 된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직불금 지급 검토

    ④ 측정오차

    감축 대상면적의 1% 이내 오차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

    감축 대상면적이 1,000m2이면 이행점검 실측 시 990m감축한 경우도 이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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