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근무장소 준수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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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은 사전 신청 허가 대상임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예시] 고용주 "갑"에게 고용되었던 계절근로자 "A"가 퇴직하고 새로운 고용주 "을"과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관할 출입국관서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 개시 가능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 시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해당)
○ 고용관계 변동 없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 불가(품앗이 등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예시] 고용주 "갑"의 지시로 계절근로자 "A"가 인근 농가 "을"의 비닐하우스에서
취업하다 적발되는 경우, 원고용주 "갑"(고용알선), 고용주 "을"(불법고용)은 통고처분
및 형사고발, 외국인 "A"(불법취업)는 강제퇴거 등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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