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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동신고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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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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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동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공익직불금 10%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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