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동신고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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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동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공익직불금 10%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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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변경신고제리플릿.pdf (298.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4 14:08:38 -
250321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기변경신고제홍보마을방송안내문.hwpx (6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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