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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두렁 태우기 및 소각금지 행위 단속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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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24 14:10

    본문

      현재 전국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 중에 있으며
      어제 전북 지역도 4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전국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산불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경상도 지역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대형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이 어려워
      현재로써는 예방 활동 및 소각행위 단속 및 예찰이 꼭 필요합니다.

      각 읍면동 감시원분들, 진화대 전부 순찰 및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과태료 30만원이며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든분들이 협심하고 주의하여, 산불없는 대한민국, 재산피해없는 정읍시를 만드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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