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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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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5-14 09:55

    본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규정에 의하여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선정된 가구에 가구선정통지서와 안내문을 조사 전에 송부하오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가구 선정)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가구를 질병관리청에서 무작위 선정
     
    1. 조사기간 : 2025년 5월 16일 ~ 7월 31일(2.5개월)
    2.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3. 조사내용 : 가구조사, 개인조사(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질병이환 등)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 1:1 면접조사(태블릿 PC로 진행)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539-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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