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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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면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O 신청기간 : 상시접수
O 감면내용 : 신청자에 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최대 9,300원(5㎥)
- 상수도 4,800원, 하수도 4,500원/연간 최대 111,600원
O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수도요금고지서 등
-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다른 사항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감면 되지 않음 ex)수급자, 장애인세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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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47.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7 1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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