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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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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07-17 13:36

    본문

    감면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

    O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O 신청기간 상시접수

    O 감면내용 신청자에 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월 최대 9,300(5)

      - 상수도 4,800하수도 4,500/연간 최대 111,600

    O 제출서류 감면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수도요금고지서 등

      -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다른 사항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감면 되지 않음 ex)수급자장애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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