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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읍시 전입지원금 홍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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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09 09:26

    본문

    1.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정읍시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2025. 7. 1. 전입자부터 확대지급

    2. 지원금액 전입 후 6개월 경과 20만원 지급, 1년 경과 3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chak 설치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필수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4.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5. 문 의 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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