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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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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9-23 11:03

    본문

    ○ 모집기한 : 2024. 11. 15.(금)까지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우선순위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 농식품부 주관 사업 기참여자 등
      (후순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사업선정 이후 포기 또는 대출 미실시 등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구분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 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대출 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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