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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5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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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9-27 08:49

    본문

    1.기간: 2024. 10. 7.(월)까지

    2.사업내용: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논콩 채종포 지원)

    3.사업비: 개소당 5억원 이내

    4.대상: 지역,품목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등

    5.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재배 면적확인서,참여농가명단,자부담통장사본,견적서3부,참여전체 농업경영체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재무재표등등

    6.유의사항: 기준면적 불충족시 사업불가(광역방제기,저온저장고,트랙터,로터베이터,지게차,굴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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