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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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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11-05 09:18

    본문

    ○ 신청기간 : 2024. 11. 4.(월) ~ 2024. 12. 31.(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각각 시군에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의 동일시군 내 읍면동만 다를 경우 면적이 가능 넓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친환경농가, 일반농가도 신청가능)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일반농가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친환경농업인, 일반농가에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컨설팅 비용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약서, 토양검정결과서

      (단, 친환경농가의 경우, 친환경인증서(유기 또는 무농약),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토양검정결과서

    ○ 지원품목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시행지침 및 신청서(양식) 각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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