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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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1. 11.(월) ~ 12. 6.(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1) 주소지에 농지가 있는 경우 : 주소지에서 신청
2) 주소지에 농지가 없는 경우
☞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농지가 많은 곳에서 신청
3) 각각의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 각 각의 시군에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에 지원받고자 하는 농지, 작물, 제품명, 희망농협 작성 후 제출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여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 공급 일시(2025년 2월) 이후에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상태를 유지
* 농지가 많을 경우, 임대농지보다 소유농지로 신청 권장
❍ 지원단가(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포당) | 1,600 | ||
부숙유기질비료(포당) | 1,600 | 1,500 | 1,30 |
※ 관내 비료 생산업체 추가지원분 : 포대당 300원
❍ 지원대상비료
구 분 | 종 류 | 주 원 료 | 비 고 |
유기질비료 [부숙과정(썩힘) 거치지 않음] | 혼합유박 | 미강, 옥수수유박 등 (식물성기름찌꺼기) |
|
혼합유기질 | 어박, 골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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