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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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3. 7.(목) ~ 4. 30.(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로, 직불금 사업기간(23. 11월 ~ 24. 12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 지원사업 종류 :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 사업별 내용
구 분 | Ⓐ 친환경농업 직불제 | Ⓑ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 Ⓒ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
재 원 | 국비 100% | 도비 30%, 시비 70% | 시비 100% |
전산입력 | Agrix 친환경농업 활용 | 새올 – 주민소득지원시스템 – 친환경인증 확대 | 해당없음 |
신청농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지 | (국비) 지급기한이 종료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지 |
지급기한 (농지기준) | 무농약 3회(년), 유기 5회(년) 유기지속(무기한) | 무농약 5회(년) 유기지속(무기한) | 제한없음 |
지급면적 한 도 | 0.1ha ~5.0ha/농가 | 0.1ha ~5.0ha/농가 | 0.1ha ~5.0ha/농가 |
○ 지급한도 : 0.1 ~ 5.0ha / 농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붙임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환경보전비 관련 주요내용,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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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내용.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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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 (1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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