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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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3항)
- 증빙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 및 현장조사 강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 농업경영정보의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 대폭 강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6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1644-877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063-533-6060)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 협조 서한문(농산물 품질관리원) 1부.
2. 안내문(홍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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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법주요개정내용안내문1.pdf (13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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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협조서한문.hwpx (12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8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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