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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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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4-03-12 10:13

    본문

    2024.2.17일부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변경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3항

     - 증빙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 및 현장조사 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 농업경영정보의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 대폭 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6조

    ※ 문의사항이 있을 시,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1644-877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063-533-6060)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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