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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기본 직불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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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4-03-15 08:53

    본문

    ◎ 신청기간 : 4. 30일까지

    ※  2월 비대면 신청자는 대면 신청 불필요, 단 필지 추가 및 필지 삭제 등 직불금 신청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직불금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2016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청연도 직전 연도(최소 3개월 이상)부터 직불금 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m 이상을 경영체 등록 유지한 자

    ◎ 지급대상 농지
        - 논 : 
    98. 1. 1 ~ 00.12.31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했던 농지 
        - 밭 : 12. 1. 1 ~ 14.12.31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했던 농지

        - 조건불리지역 : 03. 1. 1 ~ 05.12.31 기간에 농업에 이용됐던 조건불리지역
    ◎ 지급단가
        - 소농 : 농가당 130만원(소농직불 세부요건은 붙임 지침서 18P 참고)
        - 면적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2024년 국비 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유형 /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서 참고 및 읍면동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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