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 직불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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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4. 30일까지
※ 2월 비대면 신청자는 대면 신청 불필요, 단 필지 추가 및 필지 삭제 등 직불금 신청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직불금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2016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청연도 직전 연도(최소 3개월 이상)부터 직불금 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m 이상을 경영체 등록 유지한 자
◎ 지급대상 농지
- 논 : 98. 1. 1 ~ 00.12.31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했던 농지
- 밭 : 12. 1. 1 ~ 14.12.31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했던 농지
- 조건불리지역 : 03. 1. 1 ~ 05.12.31 기간에 농업에 이용됐던 조건불리지역
◎ 지급단가
- 소농 : 농가당 130만원(소농직불 세부요건은 붙임 지침서 18P 참고)
- 면적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2024년 국비 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유형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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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pdf (5.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5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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