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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략 직불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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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4-03-15 08:55

    본문

    ◎ 신청기간 : 동계작물 3. 29일까지 / 하계작물 5. 31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畓)
        -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 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 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지급대상 품목
       ① 동계작물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 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호밀, 귀리,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② 하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및 하계조사료
         ※ 하계조사료는 직불 신청 직전 연도에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경우만 지급(벼 재배 사실 확인서, 전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증서 제출 필요)
      ◎ 지급단가
        - 동계 : 밀,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지급단가 50만원/ha
        - 하계 : 논콩과 가루쌀  200만원/ha, 식용 옥수수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이모작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350만 원 지급 (하계조사료는 이모작 인센티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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