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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불기간(2.1.~5.15.) 중 불법 소각 활동 감시 및 계도·단속 알림(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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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4-03-19 12:46

    본문

    봄철 건조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에는 소각행위가 일절 금지되오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산 연접지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산에 가실 때에는 성냥라이터비너 등을 가지고 가지 맙시다

    어린이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

    정신 질환자는 보호자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감시 보호합시다

    화기물을 휴대한 노약자가 묘지나 산 가까운 곳에서 소각하지 않도록 감시 보호합시다

    산림 내에서는 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피우는 것을 발견 시 면사무소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신고

    산불을 발견하면 면사무소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즉시 신고하고 전 주민이 산불진화에 참여합시다.

     

    * 산불신고처 : 북면사무소(063-539-7091), 시청 산림녹지과(063-539-5761,5769)

     

    붙임  산불 관련 처별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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