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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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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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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4-03-22 17:04

    본문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사람(농가)
    ❍ 지원방법 : 농가당 60만원 / 연1회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4. 3. 18. ~ 5.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심사표 등 ※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류 미제출 시 제외 처리

     

    문의) 063 539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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