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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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차농업인)
- 경작사실확인서(신규대상자 또는 관외경작자)
다. 신청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차농업인)
- 경작사실확인서(신규대상자 또는 관외경작자)
다. 신청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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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 (8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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