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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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관련종사자 등은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 신 청 대 상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신 청 기 간 : 2024.02.01~02.19
○ 신청서제출기관 : 관련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신 청 방 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4.02.19.까지 제출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경우에 한함)
□ 사업내용 : 읍면동주민센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전화 539-614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 신 청 대 상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신 청 기 간 : 2024.02.01~02.19
○ 신청서제출기관 : 관련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신 청 방 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4.02.19.까지 제출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경우에 한함)
□ 사업내용 : 읍면동주민센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전화 539-614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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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안 .hwp (11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8 0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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