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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부안면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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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4-01-08 08:48

    본문

    □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

    ○ 목 적 : 가금 이동제한을 통한 AI 확산방지 및 가금농가 보호

    ○ 대 상 :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총9농가)
    ※ 검출지점 : 고창군 부안면 수앙리 1392(시료채취일 : 2024. 1. 4.)

    ○ 기 간: 2024. 1. 7. ~ 별도 통보시까지

    ○ 조치사항
    -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농가 전 두수 이동제한
    - 농가 외부차량, 물품, 사람 등 출입 일시제한
    - 가금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
    - 예찰 및 임상검사
    -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

    ○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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