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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3년 자연재해관련 안내문 공고(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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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3-11-07 09:03

    본문

    ❍ 제출 및 지참서류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1부(읍․면․동사무소 발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원리금 상환연기·감면 청구서 1부(공사에 비치), 통장 사본 1부(환불시)

    ❍ 제 출 기 한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 문의 및 제출처 : 정읍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063-53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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