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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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22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1)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동일시군 내에서 읍면동만 다를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
➜ 각각 시군에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1)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동일시군 내에서 읍면동만 다를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
➜ 각각 시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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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 (332.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4 0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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