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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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개정(안)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24년도 1차 예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11.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지원비율 : 시비 20% 추가 지원
(당초) 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변경) 국고보조 30%, 시비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20%
○ 예비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시 증빙서류 없는 경우 "0"점 처리
- 지원제외 대상 검토 철저 (지침 4~5p)
- ICT 악취측정장비 필수 설치
(한우, 낙농, 오리는 악취관련 민원 없을 시 미설치 가능 / 기설치자 제외)
○ 주요 변경사항
- 지원비율 : 시비 20% 추가 지원
(당초) 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변경) 국고보조 30%, 시비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20%
○ 예비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시 증빙서류 없는 경우 "0"점 처리
- 지원제외 대상 검토 철저 (지침 4~5p)
- ICT 악취측정장비 필수 설치
(한우, 낙농, 오리는 악취관련 민원 없을 시 미설치 가능 / 기설치자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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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최종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변경안.hwpx (56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5 09:34:34 -
사업신청서양식.hwpx (440.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5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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