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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피스킨 관련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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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23-12-04 09:13

    본문

    10.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시장 폐쇄,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총 107건이 발생한 가운데 11.20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기온 저하로 인해 매개곤충의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전국 백신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방어능이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원칙) 12.1일부터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 단계적 재개

      ① (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한정 적용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② (12.8일부터) 전국 적용

    □ (방역수칙)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또는 가축시장 운영 주체 및 관련 축산종사자 등이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한해 재개 허용

        * 농장 내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한 출입 시 세척·소독 철저 등

      ㅇ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수칙) ①모임 전·후 거점 소독, ②모임 장소에 손 소독 및 발판소독조 등 비치, ③종료 후 전체 소독, ④타 농장 방문 금지(7일 이상) 등

      ㅇ (가축시장 방역수칙) ①방문 전·후 거점 소독, ②오전에만 개장, ③시장 입구에서 수의사 임상검사, ④폐장 후 시장 전체 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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