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적용 기간 : 2023. 12. 9. 10:00 ∼ 12. 10. 22:00(36시간)
○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9.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9. 13:00부터 적용한다.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적용 기간 : 2023. 12. 9. 10:00 ∼ 12. 10. 22:00(36시간)
○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9.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9. 13:00부터 적용한다.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이전글2024년 농촌지원과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협조 23.12.22
- 다음글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 휴장 안내 23.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