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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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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447회 작성일 23-10-31 10:40

    본문

    □ 신청기간: 2023. 11. 1.(수) ~ 11. 17.(금)

    □ 지급(추가) 예정일: 2023. 11. 24.(금)
      ※ 추가 신청 제외: 2023년 지급대상자 및 부적격자

    □ 신청 자격기준

     ○ 신청연도 1월 1일 전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주 소: 2020.12.31.까지 전입, 2023.5.31.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농업경영체: 2020.12.31.까지 등록, 2023.5.31. 기준 농업 또는 양봉업 종사

      가. 농업: 1,000㎡ 이상 경작자

      나. 양봉농가: 2022.12.31.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
        - 등록기준: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 신청서류

     ○ 농업

      ▪ 직불금 수령자
        - 신청서, 본인정보 제3자 요구서
        - 환경실천협약서 *농가와 주소지 기준 읍면동장과 협약 후 경작지 읍면동장에게 명단 공문 통보

      ▪ 직불금 미수령자
        - 신청서, 본인정보 제3자 요구서
        -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 환경실천협약서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양봉업

        - 신청서, 본인정보 제3자 요구서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관내(외)사육사실확인서
        - 환경실천협약서(양봉농가용)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복지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는 농민 공익수당 금액(연 60만원)이 지급 될 경우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될 수 있음 ⇨ 지급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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