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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7.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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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7-11 11:17

    본문

    1.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국고 100%)

    2.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양식업 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전년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전년도 총수입액이 1억5천만원 미만

      - 전년도 어업외 종학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어가내 구성원의 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액이 4천5백만원 미만

      -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이 전년도 기준 3년 이상

    3. 신청기한 : 2025. 7. 31.(목)한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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