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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 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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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3-05-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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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알림
    ◈ 청주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행한 이후 금일까지 6일간 6건이 추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농장 출입차량이 준수해야할 방역조치(행정명령)를 5.16일부터 시행하오니
    ◈ 소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여 주시고,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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