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자료(5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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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요령 안내
신고는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 신고번호: 063-536-1391 / 국번없이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신고는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 신고번호: 063-536-1391 / 국번없이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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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2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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