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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관련 추가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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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3-05-24 09:18

    본문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관련 추가조치

     ㅇ (적용시기) 2023. 5. 16.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ㅇ (대상지역) 9개 시‧군(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천안‧세종‧대전)
     ㅇ (원칙) 소 농장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 농장에 제출
     ㅇ (예외) ‘소 생축‧분뇨 차량’ 예외 적용 + ‘원유 차량’ 예외 추가 적용*
        * 단,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 있는 젖소농장을 방문하는 집유(원유) 차량은 예외 미적용
      - 원유 차량은 소 농장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 실시
      - 원유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차량 내 자체 소독기 비치 및 소독 철저)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농장‧도축장‧분뇨업체에 제출 →
          해당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는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집유농장(젖소농장)에서는 집유(원유) 차량 출입 시 소독 철저
      - 집유를 마친 원유 차량은 거점소독 실시 후 집유 업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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