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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접수(6.12~6.16)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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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3-06-02 17:36

    본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접수 안내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 0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 접수기간 : 2023. 6. 12.(월) ~ 6. 16.(금)
      ❍ 접수방법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https://www.mecar.or.kr) 신청
        - 등기우편(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자원순환과 조기폐차 담당자)
        - 경유 자동차 ⇒ 읍면동 접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정읍시 자원순환과 접수
      ❍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전원 제출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공동명의차량)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해당 증빙자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발급
        - 배출 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문의전화 : 시 자원순환과 063-539-8164

    붙임 : 사업안내공고문(서식포함), 인터넷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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