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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차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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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3-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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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단체(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임업경영체 X)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잡초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www.greenproduct.go.kr) 등재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방지용 매트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차단 가능한 다년사용 가능 제품

    ❍ 우선지원 : ① 단체 ②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개인농가

    ③ `23년 수요조사 참여자 ④ 관행농가

    ▷ 개인농가 우선순위 :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GAP 인증 > `23년 수요조사 참여자 > 관행농가
    ❍ 지원단가(상한액) : 멀칭필름 195원/㎡, 제초매트 320원/㎡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7조에 의한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에 부가세 비포함(자부담 처리)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2023. 6. 9.(금) ~ 6.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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