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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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아래 기준 충족)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공통)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위탁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공통)
- 농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재촌 비농업인)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기간까지만- 신청 가능(재촌 비농업인)
❍ 조사기간 : ~ 7. 7.(금)
❍ 사업내용
- 융 자 : 농업창업자금 - 3억원 / 주택자금 - 75백만원 한도 내 신청
- 조 건 : 금리 1.5%(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재촌 비농업인 주택 지원 제외)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공통)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위탁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공통)
- 농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재촌 비농업인)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기간까지만- 신청 가능(재촌 비농업인)
❍ 조사기간 : ~ 7. 7.(금)
❍ 사업내용
- 융 자 : 농업창업자금 - 3억원 / 주택자금 - 75백만원 한도 내 신청
- 조 건 : 금리 1.5%(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재촌 비농업인 주택 지원 제외)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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