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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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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3-07-18 13:48

    본문

    가.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기업
        - 완제품 생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BtoB)

      나. 사업내용 :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다. 지원한도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 기준,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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