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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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기업
- 완제품 생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BtoB)
나. 사업내용 :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다. 지원한도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 기준,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증빙자료 각 1부.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기업
- 완제품 생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BtoB)
나. 사업내용 :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다. 지원한도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 기준,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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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자선정계획공고.hwpx (27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8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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