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빈집 리모델링)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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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3.07.31.(월)까지
■ 사업대상 : 빈집(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동일) *대지본위 신청이며 공동주택은 제외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 빈집 리모델링 후 7년간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건물 부기등기 필요)
■ 대상지역 : 농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빈집(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동일) *대지본위 신청이며 공동주택은 제외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 빈집 리모델링 후 7년간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건물 부기등기 필요)
■ 대상지역 : 농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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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귀농인의집지침.hwpx (8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5 16:29:07 -
2023년귀농인의집신청서서식.hwp (11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5 1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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