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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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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3-07-31 17:19

    본문

    1. 신청기간 :  23. 8. 7.(월)까지

    2.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한 세대주

    3. 지원자격(모두  충족)
      -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 중인 농업 종사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1957.01.01. ~ 2003.12.31.)
      - 귀농교육 또는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5. 지원기준
      - 일반세대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
      - 2030 결혼세대(1983.01.01.~2003.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보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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