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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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3. 8. 7.(월)까지
2.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한 세대주
3. 지원자격(모두 충족)
-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 중인 농업 종사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1957.01.01. ~ 2003.12.31.)
- 귀농교육 또는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5. 지원기준
- 일반세대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
- 2030 결혼세대(1983.01.01.~2003.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보조 100%)
2.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한 세대주
3. 지원자격(모두 충족)
-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 중인 농업 종사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1957.01.01. ~ 2003.12.31.)
- 귀농교육 또는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5. 지원기준
- 일반세대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
- 2030 결혼세대(1983.01.01.~2003.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보조 1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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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13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31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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