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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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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3-08-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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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안내
    -사 업 명 :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귀농 주택구입 융자실행 실행 세대 또는 자기자본으로 주택 신축하는 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6,000천원 한도(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사업비(6,000천원/세대)한도 초과시 자부담(자부담50%+초과금액)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요건
    1.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2.자기 자본금으로 주택 신축하는 귀농인
    3.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7.01.01. ~ 2003.12.31.)의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 1. 1.이후 퇴직자)는 전 근무(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4.귀농교육 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    인턴 이수자는 교육(100시간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5.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자

    -지원 지역 요건(농촌지역)
    1.주소지가 읍. 면 : 전체 농촌지역으로 신청가능
    2.주소지가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신청시간: 2023. 8. 7.(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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