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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부정신청에 따른 처분사항 홍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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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416회 작성일 23-08-18 14:45

    본문

    공익직불금 부정신청에 따른 처분사항 홍보 안내
     
    1. 부정수급이란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등록제한 3년~5년 및 벌금 처분)

    붙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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