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부정신청에 따른 처분사항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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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부정신청에 따른 처분사항 홍보 안내
1. 부정수급이란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등록제한 3년~5년 및 벌금 처분)
붙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1부. 끝.
1. 부정수급이란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등록제한 3년~5년 및 벌금 처분)
붙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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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본형공익직불제안내서_부정수급.pdf (2.0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8 1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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