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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자료(5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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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23-05-22 11:58

    본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요령 안내

    신고는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 신고번호: 063-536-1391 / 국번없이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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