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신청기간 : 2024. 3월 ~ 2024. 12. 10(상시신청)
○ 신청장소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 인증구분별 각 상이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
○ 대상품목 :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 재원비율
- 심사비, 저탄소 인증비 : 도 30%, 시 70%
- 잔류농약검사비 : 도 15%, 시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기/무기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등 : 도내 농지에 2023. 10. 1. ~ 2024. 9. 30 기간동안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사업자
- 저탄소농산물 :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 저탄소농산물 인증은 신규만 가능 : 2024년 상반기 선정완료)
○ 지원한도 : 한도금액 기준 내 실제 소요된 금액만 지원 (붙임 참고)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청서류서식5.hwp (8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1 09:09:21 -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신청안내.hwp (9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1 09:09:21
- 이전글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예비 및 신규인증 (2차) 신청 안내 (~6월 28일까지) 24.06.24
- 다음글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안내 24.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