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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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개요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나.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공고문 참고)
2. 신청기간 : 2024. 7. 15.(월) ~ 7. 19.(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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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전북특별자치도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문.hwp (7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7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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