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7.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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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7. 17.(수)한
○ 사업대상 : 채소, 화훼, 버섯류 고정식 재배시설(육묘장 포함)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2024. 1. 1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이상인 경영체
○ 재원비율 : 보조55%(기금 25, 도 9, 시 21), 융자 25%,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 지원한도 : 농가당 보조금 30백만원 상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참고),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기타 추가서류(재해보험 가입증서, GAP/친환경 인증서 등)
※ 기타 추가서류 등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신청서류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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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류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hwp (6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1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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