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2024.3~6월분) 가격안정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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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2024.3~6월분) 가격안정지원사업 안내
1. 사업신청기간 : 2024. 7. 15.~ 8. 14. (1개월)
2.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차량, 난방), 부생연료유(1.2호)
3. 지급기준 : 2024. 3월 ~ 2024. 6월까지 면세유 사용량 4개월분 /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4. 지원단가(L) : 미 정 (단가는 24년 면세유 평균가 확정 후 산정 예정)
5.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6.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자
*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제출서류
1.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전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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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만.hwp (1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7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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