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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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융자 연계 사업입니다.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8. 19.(월)
(2) 잔여물량: 10동 (정읍시 전체)
(3) 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4) 지원내용: 농촌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증축ㆍ대수선) 1.5억원
- 금리: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나.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 확인자료, 재산세 세목별(주택) 과세증명서 등
* 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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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등관련서식농촌주택개량사업.hwpx (92.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3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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