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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2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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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4-08-13 09:01

    본문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융자 연계 사업입니다.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8. 19.(월)

      (2) 잔여물량: 10동 (정읍시 전체)

      (3) 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4) 지원내용: 농촌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증축ㆍ대수선) 1.5억원

        - 금리: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나.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 확인자료, 재산세 세목별(주택) 과세증명서 등

         * 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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