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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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한 : 2024. 11. 15.(금)까지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우선순위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 농식품부 주관 사업 기참여자 등
(후순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사업선정 이후 포기 또는 대출 미실시 등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구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 운영자금 |
금리 |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한도액 | 개소당 최대 20억원 | 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 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대출 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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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송부용.hwpx (154.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3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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